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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시 절차

여권 분실 신고

  •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제3자가 분실된 여권을 습득하여 위‧변조 등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홍콩 및 마카오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홍콩경찰서에 먼저 분실신고한 후에 주홍콩총영사관에 방문 혹은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야 함.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
    •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항공권 예약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해야 함
    •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 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인정할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등에 미리 확인 필요.
  •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경우 여권법 시행령(제18조 및 제20조) 등이 규정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및 여권 재발급 사유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여권분실자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긴급여권의 부착용 사진은 부득이 민원실 외부(사진관 등)에서 개인이 사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실에 비치된 사진촬영기는 일반 전자여권 사진촬영기의 장비임.

여권 분실시 처리 절차

홍콩
여권 분실시 처리 절차 - 순서, 절차, 지참서류
순서 절차 지참서류
1
  • 분실후 홍콩경찰서 방문- 여권분실 신고
  • 여권사본(소지자), 홍콩ID카드(소지자)
2
  •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 발급
3
  • 주홍콩총영사관 방문
    • 여권분실 신고
    • 일반여권/긴급여권 신청
      (필요시 영사 면담)
  • 여권용 사진 1매(흰색 배경)
  • 유효한 신분증(홍콩 ID카드, 주민등록증 등)
  • 여권 사본(소지자)
  • e-Ticket 사본(항공일정 확인용) (긴급여권신청자에 해당)
  • 홍콩경찰서 발급 분실증명서
4
  • 여권 수령
  • 유효한 신분증
마카오
  • 마카오 여권분실자는 마카오 이민국에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카오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마카오 이민국의 출국심사(통행증 발급)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마카오 이민국 출국심사는 이민국 근무시간(월-금, 공휴일 휴무)에만 가능.)
  • 마카오 이민국 주소 : Immigration Building of the Public Security Police Force, Estrada de Pac On, Taipa, Macau / 北安出入境 / 빡온춧얍깽 / 전화번호: (853) 2872 5488
여권 분실시 처리 절차 - 순서, 절차, 지참서류
순서 절차 지참서류
1
  • 분실후 마카오경찰서 방문- 여권분실 신고
  • 여권사본(소지자), 마카오 블루카드(소지자)
2
  •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 발급
  • 마카오 이민국 방문하여 통행증 수령
  • 홍콩 입경 전 주홍콩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사실 및 홍콩 입경 날짜 통보
  • 홍콩 이민국- 입국 심사
  • 마카오 경찰서의 분실증명서 및 신분증
  • 홍콩 이민국의 여권분실자 입국 심사 시 주홍콩총영사관에 여권분실자 확인 공문 요청
3
  • 주홍콩총영사관 방문
    • 여권분실 신고
    • 일반여권/긴급여권 신청
      (필요시 영사 면담)
  • 여권용 사진 1매(흰색 배경)
  • 마카오 경찰서 발급 분실증명서
  • 마카오 이민국 발급 통행증
  • 홍콩 이민국 입국심사증명서
  • 유효한 신분증(마카오 블루카드, 주민등록증 등)
  • 여권 사본(소지자)
  • e-Ticket 사본(항공일정 확인용) (긴급여권신청자에 해당)
4 여권 수령 유효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