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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슬기로운 홍콩·마카오 생활-안전정보 리플렛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5-05-14
수정일
2025-05-14

Ⅰ. 위급상황 시 ‘999’로 신고!


(1) 범죄(경찰), 화재(소방), 응급환자(구급차) 발생 시 모두 ‘999’로 신고

ㅇ 999 신고 전 자신의 위치(도로명 또는 건물명 등)를 확인, 신고 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

ㅇ 응급환자 발생 시 999로 신고 → 정부병원 응급실로 후송

  ※ 응급실 도착 시 먼저 담당 의사가 응급 여부를 판단,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장시간 진료 대기 가능

ㅇ 사립병원 응급실로 후송 희망 시, 사설 구급차(+852-1878-000) 연락

ㅇ 관광객 등 비거주자는 거주자보다 치료비가 10배 이상 비싸므로, 단기 방문자는 방문 전 해외 병원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 적극 권장!


[정부병원 정보]

- Hospital Authority(홍콩병원관리국)  www.ha.gov.hk

[사립병원 정보]

- Hong Kong Private Hospital Association  www.privatehospitals.org.hk


(2)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① 경찰(999)에 신고

② 현장 및 차량 사진 촬영(필요시)

  - 가벼운 사고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현장 또는 경찰 입회하에 현금 보상 합의가 일반적이지만 추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

③ 경찰 도착 시 지시에 따르고,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

④ 상호 보험정보 교환(차 대 차)

⑤ 경찰조사(통상 수개월 소요) 종료 후 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 요청(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해 필요)


※ 홍콩 신분증 소지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유용한 제도

ㅇ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Traffice Accident Victims Assistance(TAVA) Scheme)

   - 3일 이상의 병가가 필요한 인적 피해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 6개월 내 신청 가능

   - 연락처 : 2834-7472 / 2832-4615~4616

   - 이메일 : tavaenq@swd.gov.hk

ㅇ가해차량이 무보험 차인 경우 香港汽車保險局(Motor Insurer’s Bureau of Hong Kong)에서 보상절차 지원

   - 연락처 : 2866-9681

   - 이메일 : mib@mibhk.com.hk


(3) 총영사관에 연락

① 대표전화(근무 시간 중): +852-2529-4141

②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852-9731-0092


(4) 영사콜센터

① +82-2-3210-0404(연중 무휴, 24시간)

②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긴급상황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6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 제공


II. 홍콩 여행 안전 유의


(1) 여권 분실 유의

ㅇ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명서로 철저한 관리 필요

ㅇ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

ㅇ 홍콩에서 여권 분실 시 즉시 현지 경찰서 신고 및 총영사관에 연락

ㅇ 분실 신고가 완료된 여권은 다시 찾더라도 사용 불가


[여권 재발급 방법]

① 홍콩 경찰서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 후 분실증명서 발급

② 홍콩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사실 통보

③ 홍콩총영사관 방문 후 긴급여권 신청

④ 긴급여권으로 마카오 방문 시 도착비자 발급 필요(비용 본인부담)

※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게시글 참조 https://overseas.mofa.go.kr/hk-ko/wpge/m_1526/contents.do


(2) 소매치기 및 소지품 분실 유의

ㅇ 주로 혼잡한 주요 관광지 및 다중 이용시설에서 도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난된 신용카드를 이용, 명품샵 등에서 거액의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차 피해까지 함께 발생

ㅇ 신용카드 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및 도용된 경우 경찰신고

ㅇ 택시, 버스 등에서 소지품 분실 시 해당 업체와 경찰에 분실 신고

※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게시글 참조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7569/view.do?seq=21&page=1


(3) 고수익 아르바이트·환전 사기 유의

① 애인대행, 명품구매대행 등 고수익 알바 모집 광고 주의

※ 홍콩·마카오 관광목적 무비자 방문자는 보수·무보수 관계없이 취업 활동 시 처벌 대상

ㅇ 숙박 보증금 납부, 환전 등을 빌미로 국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 출금 요청 주의

  -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 경로로 이용되는 경우 다수, 계좌동결 등 추가 피해 발생 가능

②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개인 간 환전 거래 광고 주의

  - 온라인 환전 거래 시 한국 돈 편취 후 잠적 사례 다수

  - 거래 상대방이 위조/허위 신분증 사용 사례 다수


(4) 담배, 의약품(대마초, 마약성분) 반입 유의

ㅇ 일반 담배 19개비까지만 반입 가능

ㅇ 개인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전자담배 반입·소지 불가, 반입 시 처벌 대상

ㅇ 마약(대마초 포함) 성분이 포함된 식·의약품 소지 시 처벌 대상

  - 개인사용 처방약(조제약) 소지 시 영문·중문 의사 처방전 필수 소지


(5) 여름철 태풍/집중 호우 유의

ㅇ 태풍 8호 이상 또는 흑색 호우경보 발령 시 공공기관(총영사관 포함), 상점, 식당 등은 운영을 중단하며, 대중교통도 운행을 제한

ㅇ 실내에 머무르며 창문과 거리를 유지하고, TV, 스마트폰으로 날씨 변화를 주시

ㅇ 태풍/집중 호우 경보 하향 시까지 불필요한 외출 자제

ㅇ 비행기, 페리 운영 중단 및 지연 발생 가능성에 따라 운항스케줄 및 대체 이용편 확인

※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게시글 참조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503&page=1


III. 홍콩 여행 유용한 정보


(1) 해외안전여행

ㅇ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www.0404.go.kr/dev/main.mofa)

  - 여행경보, 국가/지역별 정보, 최신 안전 공지 등 확인

  - 위급 상황 시 국내 가족/지인에게 위치 정보 문자 전송


(2) 영사콜센터(+82-2-3210-0404)

ㅇ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상황 시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사건사고 발생 시 통역서비스 및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

  ※ 통역 가능 : 경찰신고, 응급실 이송, 긴급 진료, 비상 의약품 구입 등

  ※ 통역 불가 : 경찰 진술, 조서 작성, 비응급 진료, 관세, 교통/숙박 예약 변경 및 취소 등 일상 생활관련

ㅇ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https://www.0404.go.kr/callcenter/free_call_app.jsp)

  - 인터넷 연결 환경에서 별도 통화료 없이 상담 가능

  - 실시간 안전정보 알림, 카카오톡 상담 연결하기 등 서비스 제공

ㅇ 영사콜센터 카카오톡/라인/위챗 상담서비스

  - 카카오톡/라인 채널에서 ‘영사콜센터’ 검색

  - 위챗 채널에서 ‘KoreaMofa1’ 검색


(3) 신속해외송금

ㅇ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경비 전달 제도

ㅇ 총영사관에 방문 신청 후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에 입금하면 해외 여행객에게 직접 현금 전달

ㅇ 지원 한도는 1회, 미화 3천불까지 가능

ㅇ 불법, 상업적, 정기적 송금목적으로는 불가


[총영사관 방문 불가시 국제송금업체 이용 방법]

- 홍콩총영사관 방문이 불가한 경우 웨스턴유니온(www.westernunion.com) 등 국제송금업체 이용

- 국내 지인이 웨스턴유니온 앱 또는 제휴은행을 통해 송금 후 해외 여행객은 현지 웨스턴유니온 가맹점 방문하여 현금 수령

※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게시글 참조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7569/view.do?seq=24&page=1


(4)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https://www.119.go.kr/Center119/Foreign.do)

ㅇ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 부상 등 응급상황 시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소방청 119 서비스

  - 전화 : +82-44-320-0119

  - 카카오톡 채널에서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검색


IV. 홍콩 경찰·이민국 등에 체포된 경우


ㅇ 홍콩 현지 법률 위반 시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현지 법에 따라 체포‧수감‧기소될 수 있음.

ㅇ 홍콩 경찰은 체포 후 48시간 내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석방 / 계속 구금 필요 시 치안 판사에게 인치하여 판사가 석방 여부 결정

  ※ 필요시 경찰에서 통역 제공(무료)

ㅇ 우리 국민의 체포‧수감‧기소 시 홍콩 당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라 그 사실을 주홍콩총영사관에 통지

ㅇ 총영사관은 체포‧구금‧수감 중인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 인지 시, 해당 국민과의 영사면회를 현지 당국에 요청


[영사조력범위]

  - 면회 시, 체포‧구금 또는 수감 과정상 가혹행위,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주재국의 변호사‧통역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본인 희망 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구금‧수감 사실을 통지

  - 우리 국민이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당국에 요청

[조력 예외사항]

  - 현지 국민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 수형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협상 등은 영사조력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변호사비 등 비용 지불, 벌금 대납 및 통·번역 업무, 각종 서류 발급 및 제출 대행, 예약(숙소, 항공권 등) 대행 등


V. 홍콩-중국 이동 도착비자 안내

※ 24.11월부터 25.12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한민국 일반여권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에 한해 중국 무비자 방문 가능


(1) 도착비자란?

ㅇ 중국 방문 시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국에 도착해서 받는 비자

ㅇ 도착 비자를 받은 지역 안에서만 체류 가능,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 불가, 체류 기한 3~5일 정도로 제한

ㅇ 비용은 275위안(RMB),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일 발급 수량 한도 내에서만 발급, 조기 마감 가능

※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게시물 참조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69&page=1


(2) 홍콩↔선전(5일간 체류 가능) 이동

ㅇ 발급가능 입경소

  - 선전 로후 입경소(Shenzhen Louhu Port), 육로로 이동

  - 선전 황강 입경소(Shenzhen Huanggang port), 육로로 이동

  - 선전 서코우 입경소(Shenzhen Shekou Port), 해상으로 이동

  - 선전 푸용 입경소(Shenzhen Fuyong Port), 해상으로 이동


(3) 홍콩↔주하이(3일간 체류 가능) 이동

ㅇ 발급가능 입경소

  - 주하이 지우조우 입경소(Zhuhai Jiuzhou port), 해상으로 이동

  - 주하이 강주아오대교 입경소(Zhuhai HZMB port), 육로로 이동


VI. 홍콩 입국 시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 안내


 구분

 홍콩

 일반여권

30일 

 긴급여권

90일 


첨부: 슬기로운 홍콩·마카오 생활-안전정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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