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
○ 수수료: HK$8 (현금)
○ 발급소요기간: 약 일주일
○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수리/불수리 증명, 특정증명서(특정,친권,후견)
○ 발급 방법
- 영사관 영사과 방문 접수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신청서, 방문 신청인의 여권 또는 HKID
-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신청서, 위임장(상세안내링크) 발급 대상자와 방문인의 한국 신분증
○ 수령 방법
- 방문 수령만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별도 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한국 신분증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위임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위임을 받는 자의 한국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 방법 (공동(공인)인증서(신청안내링크) 필요)
○ 수수료: 무료
○ 발급소요기간: 약 하루
○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발급 방법
-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 위의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진행
3.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1,000원(통당), 제적초본 500원(통당)
○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발급 방법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
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2 JAN 2024 수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