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8일 09시(우리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2016.1월 이래 종료되었던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가 복원(snapback)*되었다. 이는 지난 8월 28일(뉴욕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핵합의(JCPOA) 참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하고, 동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결의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 스냅백(snapback) :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핵합의(JCPOA) 참가국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시 동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결의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기존 안보리 제재가 자동 복원
** 안보리 결의 2231호(2015년) : P5+1(미·러·중·영·프·독)+EU-이란 간 체결된(2014.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승인하고, 동 합의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이란 제재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결의
이번에 복원되는 안보리 대이란 제재는 총 6건*의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조치들로서, 이란에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 등 의무를 재차 부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회원국 내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품목 관련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대상(개인 41명 및 단체 75개)에 대한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 등이 복원된다.
* 결의 1696호(2006), 1737호(2006), 1747호(2007), 1803호(2008), 1835호(2008), 1929호(2010)
- 밑줄 4건은 제재 결의
**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CA) 상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구경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시스템)
다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한-이란 간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인바, 금번 안보리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