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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외교통상부,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부서명
작성일
2000-07-31
조회수
7165
통상법률지원팀 (720-0472) 1. 최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통상부는 7.28 수입규제대책반(반장: 통상법률지원팀장)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하였다. 2.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사단계 포함)는 2000년 7월 현재 총 110건으로 1999년 2월의 80건 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 중국 등 개도국들이 수입규제 조치를 빈번히 발동하기 때문이며 이들 4개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동기간 22건에서 38건으로 급증하였다. 3. 이러한 수입규제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99년 기준으로 총수출 1,437억 달러 중 외국의 수입규제 하에 수출된 금액은 67억 달러로서 4.6%이며, 이는 97년의 73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입규제 중인 품목만 계산하면 전체 수출액의 3% 정도이다. 이러한 수치는 동일 HS품목의 수출금액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최대 상한선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품목별로는 1M DRAM 제품이 규제 하의 수출금액 중 53.5%, 철강 제품이 17.7%, 전자 제품이 17.4%를 차지하여 이들 3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규제 하 수출금액의 88.6%에 달하여 일부 품목이 집중적으로 규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국가별로는 수입규제 하 수출액 중 미국이 64.8%, EU가 19.8%, 중국이 10.2%이며, 기타 개도국은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경우 건수에 비하여 금액은 적은 편이지만, 우리의 미래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종합대책> 1.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 강화 1) 제소전 단계의 대응 o 수입규제 제소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절단 파견, 서한 발송, 현지 공관의 조사당국자 면담을 통하여 제소의 부당성 지적 및 조사개시 자제 요청 (실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우리나라 광케이블 수출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에 대응하여 신중한 조사개시 결정 및 조사의 공정성을 촉구하는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 (실례: 99년중 미국과 EU의 철강수입 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고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 2) 제소후 조사개시 이전(통상 1개월) o 제소가 이루어지면 수입국 조사 당국이 조사개시 결정에 신중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제소 자체가 기각되도록 노력 o 덤핑의 경우 제소자의 청원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비합리적이거나 우리 산업의 현실을 잘못 반영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이를 지적하고 관련자료를 관계당국에 제출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사개시 건수를 최소화 o 상계관세의 경우 상대국에게 반드시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우리의 제도를 설명하고 제소장의 내용을 반박하여 조사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실례: 99년 EU의 폴리에스터 합성 단섬유 및 pet chip, 그리고2000년 2월 인도의 NBR 상계관세 제소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 o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비합리적인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 (실례: 파키스탄의 의약품 26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하여,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위반한 내용을 지적한 결과 2000년 6월 동 조치가 철회됨) 3) 조사개시후 예비판정 이전 o 조사당국의 질문서가 송부되는 경우, 피제소 우리 업체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토록 권고하고 법률, 회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정부답변서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 (실례: 98~99년 EU 및 미국의 6차례의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충실한 답변서 작성 및 업계의 답변서 작성 지원) ※ 상계관세조치에 대하여는 98년 이후 총9건에 대하여 대부분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또는 제소가 취하되었음 (실례: 99년 아르헨티나의 섬유 반덤핑 조사의 경우 국내업체와 조사당국의 자료교환 지원) 4) 예비판정후 확정판정 이전 o 수입규제 조사단이 방한하여 실사를 실시할 경우, 정부 및 관련업체가 철저히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 제공 (실례: 2000년 2월 EU의 pet chip 실사 지원) o 공청회 등의 절차에 정부 및 관련업체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유 o 상대국 제소업체와 면담을 추진하고, price undertaking을 주선 - price undertaking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경우 기술 이전, 합작 투자 추진 등의 방법으로 양국 업계간 산업협력을 통한 공존 방안 제시 5) 확정판정후 o 업계로 하여금 덤핑마진을 제거하고 수출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하며, 상황 변화를 이유로 재심절차를 신청토록 유도 - 재심 절차에서도 상기 본조사 절차에서와 같은 대응을 수행 o 양자적 통상문제 협의 채널을 통하여 반덤핑 조치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여 재심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실례: 터어키의 우리나라산 폴리에스터 Staple Fiber에 대한 덤핑판정에 대하여 덤핑마진 산정 방법이 WTO 규정에 위반소지가 있음을 2000년 5월 터어키 조사당국에 항의하였고, 기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검토 중) o 무혐의 반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소 (chain complaint)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과 면담하는 등 동 제소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조사재개 자제를 요청 (실례: 2000년 2월 EU의 팬케이크형 비디오테이프 반덤핑제소 철회) 6) 확정판정후 5년 경과시 o 확정판정후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일몰재심은 연례재심에 비해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자 통상협의 채널 및 공청회 등의 절차에서 수입규제 조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고 계속적인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 (실례: 2000년 3월 황동판 및 컬러 TV 브라운관에 대한 미국의 일몰재심에서 반덤핑 조치가 철회됨) 2. WTO 제소의 적극 활용 o 확정 판정 이후 절차상 또는 내용상 WTO협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 WTO에 제소 - 우리나라는 그동안 4건의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3. 중소기업의 외국수입규제조치 대응 지원 o 경험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수립 - 과거에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출금액이 크거나(예: 연 1천만불 이상), 수출업체에 예상되는 피해(예: 상대국 제소자가 주장하는 덤핑율이 30% 이상)가 큰 사안에 대해서 우선 지원 - 상대국의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외교통상부는 개별 기업의 대응 의사 및 대응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 결정이 있는 경우, 정부와 국내의 법률 및 회계 전문가(또는 회사)와의 용역 계약을 통하여 해당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 - 정부는 국내 전문가들의 계약 이행을 감독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중소기업은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수입규제에 대응 o 금년 하반기중 시범적으로 1~2개의 수입규제 조사대응을 지원하고, 실효성을 보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끝. 외교통상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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