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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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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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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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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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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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
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
(720-0903)
1. 2000.8.16(수) 개최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제4차 교섭회의에서 한·멕시코 양측은 문안에 최종합의하고 수석대표간 가서명하였다.
ㅇ 우리측에서는 신부남(申富南)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멕시코측에서는 Carlos Garcia Fernandez 상공부 외국인투자국장을 수석대표로 상공부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2. 우리나라는 미주지역 진출 거점으로서의 멕시코의 중요성,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지난 92년 이래 멕시코와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0.5월 제1차 교섭회의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금번 제4차 교섭회의에서 문안을 타결하였다.
3.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문안의 주요내용은 (1)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National Treatment)·최혜국(Most-Favored-Nation Treatment) 대우 (2) 수용(Expropriation)의 제한 및 수용시 보상(Compensation) (3) 송금 보장 (4) 투자관련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2000.6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투자는 12억 US$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는 280만US$)이며, 99년 양국간 교역현황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멕시코 수출이 20억US$, 수입이 2억9천만US$이다.
5. 우리 정부는 안정된 투자환경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코자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2000.7월 현재 6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4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중에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