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쇠고기 분쟁 패널판정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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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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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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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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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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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다자통상협력과
(720-0902)
1. 정부는 우리나라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와 한우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난 7월의 WTO 패널 판정에 대하여 9. 11(월)자로 상소하기로 결정하였다.
2. 99. 2월 미국 및 4월 호주가 제소한 WTO 쇠고기 분쟁과 관련, 7.31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점제도와 한우산업에 대한 보조금 산정방법등이 WTO 협정에 위반한다고 판시하고 동 조치를 WTO 협정에 일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3. 정부는 9.11 제출할 상소 통지문에서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수입쇠고기의 한우쇠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GATT 3조 4항(내국민대우)에 위배된다는 패널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한우보조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패널이 우리나라 양허표를 잘못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4. WTO 쇠고기 분쟁을 담당할 상소심은 전체 상소위원(7명)중 배정 순서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되며, 법률심에 해당되므로 패널심리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만을 심리 한다. 상소 일정은 30일 이내에 구두변론을 가지며, 1월중에 상소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