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해운협정 체결 추진
1. 목적
ㅇ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해상운송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의 우호협력을 증진하려 함.
2. 주요 내용
가. 협정적용 선박의 범위
ㅇ 양국 정부는 양국 선박으로 하여금 국제해상운송에 개방된 양국 항구간 및 양국 항구와 제3국 항구간 해상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나. 내국민대우
ㅇ 양국 정부는 상대국 선박에 대하여 항구에의 자유로운 접근 등에 있어서 국제해상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국 선박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함(제5조제1항).
다. 선박의 보호
ㅇ 상대국의 선박이 자국의 영해나 항구에서 난파·좌초 또는 그 밖의 조난을 당한 경우에는, 그 선박·화물·여객 및 선원에 대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도록 함(제11조제1항).
3. 협정체결 효과
ㅇ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이스라엘 진출시, 지사설립 및 영업의 자유, 수익송금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안정적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