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경제수역 내 한.일 어획 규제 등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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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 작성일
-
2008-01-23
- 조회수
- 2469
자원관리 강화 등 수산분야 강력한 개혁 시동
(블라디보스톡=연합뉴스) 박창수 특파원 = 러시아가 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불법.편법적 관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 분야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러시아 경제수역내 어획 쿼터 확보와 조업 활동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1일 이타르-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과 극동지역 진출 한국 업계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정부는
수산업 분야의 영세성과 부패 관행으로 어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수산 자원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강력한 개혁 정책을 입안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개혁 정책을 힘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어업위원회와 농업부, 연방동식물
위생감독청 등에서 맡고 있는 일부 기능을 통합해 총리 직속의 수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마련된 개혁 정책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현재 기업 별로 배정하고 있는 어획 쿼터를 어선별로
부여하는 한편 어획 쿼터 거래소 4곳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영업중인 러시아 수산업체가 1천여 개에 달하지만 회사당 평균 선박 보유 척수가 1.5척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해 실제 고기잡이를 하기 보다는 어획쿼터를 확보해 되파는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뒷거래 부정이 만연하고, 어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조사 보고에 따른 조치다.
쿼터 배정 방식 변경과 거래의 투명화를 통해 쿼터만 거래하는 영세 업체들이 정리되고, 실제 조업
활동에 나서는 어선이 늘어나 어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또 러시아 경제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수산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기업에 배정되는 공식적인 어획 쿼터는 전체 생산량의 5% 안팎이지만, 현지 기업과 연계하는 등 편법 거래를 통한 외국 업체의 실제 어획량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산자원에 대한 당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수산업체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율을 제한하거나 관련 업체에 대한 쿼터 배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수산물 자원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수산물 생산량 증대기조는 유지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은 수산물 생산량이 지난해 6%에서 올해 5.6%, 내년 5.3%씩 각각 증가해 2009년
에는 4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불법 어획으로 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게에 대해서는 올해 생산 허용량보을 지난해
보다 16% 축소한 5만1천761t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인테르팍스 통신은, 게의 경우 2006년 어획 허용량이 5만6천90t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15만t 가량이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잡혔고 상당 부분이 일본과 한국, 중국, 미국 등에 불법.편법적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