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 회원국의 양허표를 포함한 개정 협정문은 2012.3.31까지 회원국에 의한 기술적 검증 및 교정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번에 게재하는 잠정본과 기술적 검증 및 교정 작업을 거친 최종본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GPA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본이 정본이며, 국문 번역은 기술적 검증 및 교정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GPA는 회원국의 2/3가 협정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되고, 미기탁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1994년 GPA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한편, 우리정부의 급식조달(human feeding program)에 대해서는 GPA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주석이 우리나라 부록 I 부속서 7(ANNEX 7) 제3항에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