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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7.18) 녹취록 발췌 -러시아 WTO가입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다자통상협력과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3961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도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이 되었고, 최근 러시아 하원에 해당하는 두마에서도 가입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 “15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러시아 국내적으로 상원의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국내 절차를 마치고 나면 이 결과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서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회원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일단 가입이 승인되었고, 그 당시에 ‘오늘로부터 220일 이내에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다’는 것이 러시아와 나머지 회원국들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220일이 되는 날이 오는 7월 23일입니다.

  그날까지 상원의결과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습니다만, 상원은 대부분 친여 성향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154번째는 아니나 156번째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작년 각료회의에 동시에 가입이 승인되었던 몬테네그로와 사모아가 이미 4월과 5월에 공식절차를 마무리 하고 각각 154번째, 155번째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사이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를 했고, 일부 언론에서 심층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관세가 내리기 때문에 관세인하에 따른 상품수출 증가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러시아의 실행관세율이 2010년 기준으로 평균 10%인데, 최종적으로 가입하면서 양허한 것이 7.8% 정도 된다고 하니 관세율 인하분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품목들, 예를 들어 화물차는 22%에서 11.4%, TV와 같은 전자기기는 7%에서 0.5%로 인하되듯이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려가는 품목들이 있긴 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11번째 수출대상국이므로 수출효과가 약간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봐서, 관세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보다는, 러시아가 WTO 회원국이 됨으로써 러시아의 국내산업이나 관련 경제정책·제도 등이 이제는 좀 더 투명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러시아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 면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유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호적인 요인 중 하나로 러시아가 일부 수출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자원과 관련해 석유나 천연가스, 광물, 목재 등에 대해 러시아가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수출세를 일부는 즉시 폐지하거나 5년 기간을 두고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여러 품목 중에, 주로 자원이 되겠습니다만, 러시아가 그 사이에 수출세를 부과했던 품목은 금액을 기준으로 70% 정도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내에서 수출세가 폐지되면 우리가 수입해오는 조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법적 안정성이나 투명성, 예측가능성의 증대 측면에서도 입법내용을 사전에 예고한다든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리 기업들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생기는 것과 같이, 대러시아 무역이나 투자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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