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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2-10-23
조회수
2296

I. 개요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회의가 2002.10.22일(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경성카르텔 2차 프로그램 보고서 검토와 합병신고절차의 조화가 논의되었으며 ICN의 제1차 연차총회 개최결과 보고가 있었는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II.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논의사항

 

1. 경성카르텔 2차 프로그램

 

가. 논의개요

 

'98년도 OECD 경성카르텔 금지권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추진한 카르텔에 대한 제재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회의임

 

나. 사무국 보고서의 내용

 

ㅇ 카르텔은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며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카르텔에 의한 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96년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카르텔에 의한 피해가 개도국 국민총생산의 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ㅇ 카르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 많은 국가들이 과징금을 인상하는 등 카르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카르텔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leniency programme을 도입하였음

 

※ Leniency programme이란 카르텔 참여자가 경쟁당국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임

 

ㅇ 카르텔의 조사방법으로는 leniency programme, 현장조사, 전자문서 확보, 증언청취, 감청 등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leniency programme이 최근 카르텔 조사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

   - 경쟁당국이 압수수색권이 없을 경우 현장조사, 전자문서 확보, 감청 등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ㅇ  카르텔에 대한 제재는 카르텔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처벌수준은 카르텔로 인한 이익보다 커야 효과가 있음

   - 카르텔에 참여한 기업이 아닌 기업의 간부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카르텔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임

 

ㅇ국제카르텔의 경우 카르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에 카르텔 참여자들의 사업기반이 없을 경우 조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으므로 카르텔 조사에 있어서 경쟁당국간 협력이 필요

 

다. 주요 논의내용

 

ㅇ각국 대표단은 사무국 보고서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대부분의 토의가 향후 논의방향에 관해 이루어짐

 

ㅇ프랑스는 국제카르텔의 경우 무역과 관련된 측면이 강하므로 무역·경쟁합동그룹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음

 

ㅇ이에 대해 미국은 제3작업반이 카르텔에 대한 논의를 90년대부터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무역·경쟁합동그룹회의에서 논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반대

 

ㅇ일본은 leniency programme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극복한 좋은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

 

ㅇ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관용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많으므로 관용제도 도입국의 활용사례 및 성과를 점검하여 모범사례를 도출하자고 제의

 

2. 합병신고절차의 조화

 

가. 개요  

 

ㅇ제3작업반이 실시한 회원국들의 합병신고절차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고절차를 파악하고 특정 절차를 채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는 것이 목적임

 

나. 사무국 보고서의 내용

 

ㅇ신고기준은 크게 의결권주의 취득을 기준으로 하는 "control test"(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와 실질적인 영향력 변동을 기준으로 하는 "decisive influence test"(유럽)로 나뉨

   - Control test의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정수준 이상의 의결권주 취득이 일어나는 건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ㅇ합병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이 늦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들이 합병신고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

 

ㅇ최초신고시 요구되는 시장관련 정보는 국가별로 다르나 BIAC은 1차심사를 위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하고 2차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추가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ㅇ대부분의 국가가 제출문서의 번역을 법률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 독해하기 어려운 언어에 대해서는 번역을 요구하고 있음

 

ㅇ1차심사의 경우 평균 14-49일이 소요되며 2차심사의 경우 90-140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답변에 응한 23개국중 12개국이 합병심사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심사소요비용 기준 또는 힙병규모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다. 주요논의 내용

 

ㅇ신고기준과 관련하여서는 decisive influence test나 control test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기업을 대표하는 BIAC도 신고기준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고 발언

 

ㅇ영국은 합병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아직까지 미신고된 합병이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

 

ㅇ멕시코는 답변서를 토대로 가장 우수한 합병신고절차가 무엇인지 논의하자고 제의하였음

   - 사무국은 ICN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준원칙 및 모범관행을 작성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떠한 제도가 우수하거나 열등한 것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 당분간은 정보수집(data gathering)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설명

 

ㅇ미국은 각국 기업들이 합병신고절차를 준수하는 이유로 합병 이후 시정조치 및 벌금 등을 제시

   - 일본은 합병당사자들이 공취위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도 합병신고절차 위반사례를 감소시키는 이유라고 설명

 

ㅇ1차심사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미국은 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고 2차심사시 추가정보를 요청한다고 설명

   - 멕시코는 합병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시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심사처리기간과 관련하여 미국은 90%의 합병이 1차심사로 처리되며 그중 90%가 1주일내에 처리 가능하다고 설명

   - 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고 설명

 

ㅇ합병심사비용의 경우 독일은 심사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한다고 하였으며, 영국은 합병규모에 따라 부과한다고 설명하였음

   - 독일은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합병당사자가 중소기업이라도 문제가 난해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심사비용에 융통성을 부여한다고 설명

 

 

3. ICN 연차총회 개최결과보고

 

ㅇICN 1차 연차총회 개최국인 이탈리아는 대부분 위원장급인 60여개국의 경쟁당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설명

 

ㅇICN의 주요 조직으로는 운영그룹, 가입작업반, 연차총회준비작업반, 합병작업반, 경쟁주창작업반이 있음을 설명하고 합병작업반 의장국인 미국과 경쟁주창작업반 의장국인 멕시코가 각각의 성과에 대해 발표

 

ㅇ합병그룹의 경우 신고절차그룹, 분석그룹, 조사기법그룹으로 구성

   - 신고절차 그룹은 신고절차의 투명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합병신고 관련 기준원칙 및 모범관행을 작성하였음

   - 분석그룹은 합병심사의 실질적인 기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에 실시될 예정

   - 조사기법그룹은 11월 21-22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ICN 합병워크샵에서 합병심사기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경쟁주창작업반은 회원국들에게 각국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노력 및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ㅇICN 운영그룹 의장이기도한 제3작업반장은 ICN 작업반회의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촉구

 

4. 차기회의 관련

 

ㅇ2월회의에서는 GFC 개최관계로 제3작업반 회의는 오전에만 개최할 예정이며 경성카르텔 및 합병신고절차에 대한 BIAC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계획임

 

 

III. 관찰 및 평가

 

ㅇ향후 경성카르텔과 관련하여서는 leniency programme의 활용현황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므로 카르텔 조사시 leniency programme을 적극 활용하고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카르텔 조사의 효과를 높일 필요

 

ㅇ합병신고기준, 신고기한 등 신고절차 등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사무국 보고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 합병심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OECD 회원국의 법집행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 제고방안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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