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표결방식
1) 투 표 권
ㅇ 모든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행사
2) 의결정족수
ㅇ 절차문제(procedural matters)
-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
ㅇ 기타 모든 문제(all other matters)
-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거부권 적용)
- 관련문제가 실질문제인가 절차문제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자체가 실질적 결정(substantive decision)으로서, 안보리는 이 경우 2중적 거부권(double veto)를 갖는 셈임.
- 단, 분쟁의 평화적 해결(헌장 제6장)과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헌장 제52조3항)과 관련된 결정 시 분쟁당사국은 표결에서 기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