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및 「아동 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대한 2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양희 교수님께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수임하시는 등 아동권리 보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점은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유보한 3개 조항을 잘 풀어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오후 공청회에서 「한국사회의 입양문제」에 대한 토론이 유용한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내의 아동보호 노력 못지않게 국제사회로부터도 국제적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 아동들은 무력분쟁, 성적 착취, 영양부족, 강제징집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최빈개도국의 아동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10위권 국가로서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를 더욱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대한 재정적 기여확대, 한·유니세프 양자협의회 개최를 통한 협력증진, 유엔의 아동보호 논의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 등이 이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및 국내의 관련 NGO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우리 정부 역시 아동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7.11.21(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