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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제3회 아시아 인권포럼 개최(고려대 주최)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8-02-27
조회수
3144
  [고려대학교] 아시아지역 이주아동 위한 지역인권협력

연합뉴스 보도자료|기사입력 2008-02-20 14:39


제3회 아시아인권포럼 개최

고려대 국제대학원(원장 서창록)은 19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아시아인권센터·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등과 공동으로 '제3회 아시아인권포럼-아시아 이주아동을 위한 지역인권협력'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 이주아동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이주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와 교육·의료 문제 ▲동남아시아 협력 사례 발표 ▲아세안·유럽연합의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아시아지역 정부간 협력 모델 모색 등 아시아지역 이주아동이 처한 실태를 짚어보고, 이주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아시아 공동의 협력을 모색했다.

또 지난 1월 고려대 국제대학원과 아시아인권센터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채택한 '이주아동 권리에 대한 청소년 선언문'이 낭독돼 청소년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태국, 벨기에, 몽골 등 4개국에서 총 19명의 패널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관련 유엔 기구, 정부 및 지역기구, NGO가 한자리에 모여 이주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허만호(경북대 교수) 아시아인권센터 소장은 "미국·유럽과 달리 아시아지역은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선언문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주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이주아동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소장은 이어 "아시아 각국의 정부, 단체, NGO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크다"며 "포럼을 공동주최한 고려대학교가 아시아 인권 발달사에 한 획을 긋는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이양희(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각 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현재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규약이다. 이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수장에 선출돼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이번에 훌륭한 국제포럼을 주관한 한국과 고려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이주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활동과 교류가 지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19일 포럼에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고려대 국제관에서 '제4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이 열려, 60여명의 청년 인권활동가들이 인권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향후 지역 차원의 인권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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