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1. EU는 예년과 같이 금번 63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목표로 지난 10.30(목) 유엔사무국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동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동 결의안은 뉴욕시간 11.4(화) 유엔공식문서로 회람될 예정
2.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EU 등이 주도하여 합의에 이른 결의안에 대해 우리정부도 뜻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였습니다.
※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EU, 일본,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금년에도 50개국 이상 참여 예상)
※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총회 일정상 11월 중순경 표결 처리될 전망
3.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7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내용을 기초로 지난 1년간 최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