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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유엔총회 3위 북한인권결의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9-11-19
조회수
3632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1. 제64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11.19(목) 오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97) : 반대 (19) : 기권 (65)로 동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 2008년 63차 유엔총회(3위원회)에서는 찬성95(우리 포함) : 반대24 : 기권62로 채택

2.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 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하였습니다.

 ※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EU, 일본,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2008년에는 51개국이, 금년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

3.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작년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 환영, 탈북난민과 관련하여 난민협약(1951년)과 선택의정서(1967년) 당사국들에게 의무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첨부 : 북한인권결의문 국문요지 및 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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