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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유엔 인권이사회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0-06-18
조회수
3136

제 목 :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1. 제14차 유엔 인권이사회(5.31-6.18, 제네바)는 6.18(금) 지난 6년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해온 비팃 문타폰(태국 출신)의 후임으로 ‘마르주끼 다루스만’(인도네시아 출신)을 임명하였습니다.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前身) 북한인권결의로 신설되어 매년 임무가 1년씩 연장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0.3월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 임무가 2010.7-2011.6간 연장됨.

2.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現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는 6월말 만료되며, 신임 ‘다루스만’ 보고관은 2010.7-2011.6(1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 인권이사회 결의(5/1)에 따라 한 개인의 특정 보고관으로서의 활동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다루스만’ 보고관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점에 비추어, 향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우리 정부는 신임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동인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인이 북한당국과 원만히 대화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첨 부 : 신임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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