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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외교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환경협력과
작성일
2003-03-03
조회수
5629
가.기본 입장

°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내환경의 질을 높혀 나가는 동시에 국제환경보호에 기여함.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를참고로 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구조조정 작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함.
° 국제환경 논의결과가 우리의 산업 및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국가 이익확보에 주력하며, 국제적인 합의사항이 우리에게 추가적인재정부담을 지우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감.
° 우리나라는 97년부터 개도국 그룹에서 이탈하고, OECD 그룹에 포함된 관계로,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은 이러한 입지변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있음.


나.다자차원의 추진방향


1)유엔차원에서의 환경논의에 적극 참여

° 92년 리우회의(UNCED)의 후속으로 진행중인 지속개발위원회(CSD)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의제 21 및 리우선언의 이행상황에 대한 논의동향및 재원, 기술이전 등 이행수단의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반영함.
°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기상기구(WMO), 인간정주위원회(HABITAT),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유엔산하기구의환경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환경규범의 발전동향 및 규제조치의 도입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
°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총회 제2위원회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유엔차원에서 논의되는 각종 환경잇슈에 대한 life-cycle을 파악함.

2)환경협약체결 및 이행교섭에 적극 참여

° 기후변화협약, 오존관련 협약,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종에 관한 협약 등 이미 체결되어 시행중인 국제 환경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강화동향을 파악함으로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규제조치의 도입에 유의함.
° 생물안전성의정서, PIC 협약, POPs 협약, 산림관련 협약, 바젤협약 책임배상의정서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등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환경협약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반영해 나감.

3)기타 정부간 기구에서의 환경논의에 참여

° WTO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소위 그린라운드의 태동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여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의입장 반영을 추진함.
°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의 도입방향,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협약에 대한 분석, 폐기물 및 독성화학물질의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국내 환경정책에 반영을 촉진시키고 대외협상관련 정보수집에 노력함.
° 그 밖에 ISO, IUCN 등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에서 논의되는 환경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나감.


다.지역·양자차원의 추진

1)지역차원의 추진방향

°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북서태평양 지역해양보전계획(NOWPAP), APEC 등 지역차원의 대기, 해양 및 생물종의 보호를위한 환경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환경보호라는 실리확보 및 지역협력의 강화에 기여함.
° 그 밖에 일본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웍, Eco-Asia 등 역내 협력사업의 진행도 예의 주시하여 우리의 이익이침해되지 않도록 함.

2)양자차원의 추진방향

°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역내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환경협력협정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협력분야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강화되는 데 기여하도록 함.
° 그 밖에 OECD 회원국등 선진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함으로서, 동 분야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의 교류 증진을 측면지원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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