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국투표 신고
-대상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기간 : 2025.5.26.(월) ~ 6.3.(화)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인터넷 또는 방문, 모사전송)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방문 신고만 가능
ㅇ 투표장소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ㅇ 투표방법
-선거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사전투표 불가)
ㅇ 유의사항
-귀국투표 승인 후 해당 선거인이 재외투표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귀국투표 승인은 취소됨.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선거인이 귀국투표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