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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안내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5-03-12
수정일
2025-03-12

  법무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화상공증)을 통해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안내 홍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주소 : http://enotary.moj.go.kr

   ※ 포털사이트에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검색 후 접속 가능


ㅇ 화상공증 준비사항 : 화상대면 가능 기기(휴대전화 가능), 공동인증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


ㅇ 이용방법 안내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접속 후 영상 가이드 참고

   - 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문의 (+82-2-2110-3540)


ㅇ 이용사례 예시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임장에 전자공증을 받아 은행 대출 연장 등 급박한 국내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 방문 없이 손쉽게 처리 가능



붙임 1.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안내 자료

        2. 전자공증시스템 홍보 리플릿.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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