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총영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에 대해 공고합니다.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서류 공고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기간 중 공직선거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사무의 일환으로 매년 1.31.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재외선거인 상시 등록 허용에 따라 매년 정기적·반복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
-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